안녕하세요 잇님들
정담은농원입니다
오늘은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귀농을 하시거나
땅이 있으신 분들은
공익직불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공익직불제란?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돤
제도로써 일정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즉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이라면
공익직불금의 지급유형과
각각의 자격요건을 검토해보고
꼭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공익직불금은 아무때나
신청하는 것이 아닌 신청기간이
정해져있으니 꼭 기한내에
신청하도록 하세요
신청기간
3월2일~ 4월 28일
농지 소재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대면 신청합니다
자격 요건 검증 등의 절차를
거친후 11월부터 직불금
지급 예정입니다
2023년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본형 공익직불금 종류
1.소규모농가 직접 직불금
경작 면작이 0.5ha미만인 경우
2. 면적 직불금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농가 직불금 신청 요건
1.농지 면적 합이 0.1~0.5ha이하
2.농촌 지역 거주기간 계속하여
3년 이상인 경우
3. 영농 종사기간 계속해서 3년이상
4.소득 금액 일정 기준이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축산업 소득 금액 5,600만원 미만
-시설 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기본적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번이라고 농업직불금을 수령하셨다면 이번에도 농업직불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이전에 비해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이전에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자격 요건을 꼭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적 직불금 신청 요건
1.종합소득금액 합3,700만원 미만
2.지급 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선정
공익직불금중 면적 직불금은
종합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적 직불금은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면적의 구간별로
지원 금액이 정해집니다
2023년 공익직불금 지원금액
1. 소규모 농가 직불금: 120만원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총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2. 면적 직불금
최대 205만원까지 지원이
되면 최대 2ha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 소재지가 위치한 곳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1.농업진흥지역내 논,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
2.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 농업에 이용한 농지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
3.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이용된 농지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
2023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집으로 이렇게 서류가 왔습니다
직불금 중에서 자기가 소농인지
면적 직불금 대상자인지
체크가 되어 있더라구요
신청인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진하게 음영으로 된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아서 다 나와있더라구요
그다음장에는 등록신청인의
통장계좌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것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농장주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진짜 간단하죠?
기본직불금 등록 신청정보 변경등록
농업인이 신청한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할 읍,면,동에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지 분할, 합필 등으로 추가, 제외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담당자에게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요청합니다
농업인은 기본직불금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결과 읍면동에서 추가
확인 또는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준수 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기본직불금 등록 신청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허위 등록시 3년 또는 5년간
등록 제한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5년
또는 8년간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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