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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by 정담은농원-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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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잇님들

정담은 농원입니다

날씨도 좋고 주위에 꽃들도

만발하고 행사가 많은 5월이 되었어요

5월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종합소득세가 떠오릅니다

낭만!낭만!을 부르짖지만

종합소득세가 생각나다니 ㅎㅎ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 kmuza, 출처 Unsplash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간은 1년이며,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

하여 과세합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소득, 공제, 세액공제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면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



1. 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잘못 작성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장애인인 경우)

-경로우대자 증명서(경로우대자인 경우)

-독립유공자 증명서(독립유공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항목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금액공제

-도서·공연·스포츠용품비 공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자가 부담하는 지역자원봉사활동비 공제

-기부금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


-납세자의 소득과 관련된 주택임차료공제

-예술인 소득세액공제

-장애인 소득세액공제

-경로우대자 소득세액공제

-독립유공자 소득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금액의 10%~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금액의 0.03%~0.05%의 가산세가 매일 부과 됩니다.

추징세: 신고한 세금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미납된 세금에 대해 추징세가 부과됩니다.​

징역형: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하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금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원천징수된 경우)

-기타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원천징수된 경우)

-1년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인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보훈보상금만 받는 경우

-외국인으로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러나, 위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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